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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11두2724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결정 후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감액처분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당초 처분인지 감액처분인지)
- 이미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새로 기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 14,564,420원, 장해보험금 1,08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172,260원, 휴업급여 15,222,710원을 지급받음
- 원고가 가해차량 소유자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외인이 2003. 3. 8.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
- 원고는 2003. 3. 7. 소외인으로부터 3,35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50만 원은 피고로부터 장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원고의 장해보험금 1,080만 원 수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3. 3. 10. 원고에게 장해급여 6,528,250원을 지급함
- 피고는 정기감사에서 보험사 지급 장해보험금과 피고 지급 휴업·장해급여 합계 21,750,960원이 모두 일실수익 보상으로서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2006. 2. 20. 기지급 휴업·장해급여 중 1,08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징수결정(이 사건 징수결정)을 함
-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9. 1. 중복 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결정 취소를 시정권고함
- 피고는 시정권고 검토 결과 장해보험금은 장해급여와만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액을 재계산, 2009. 11. 2. 당초 1,080만 원에서 4,271,750원을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잔존 징수금액 6,528,250원)을 함
- 처분 고지서에는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11. 10. 7. 선고 2011누9944 판결)은 이 사건 소가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근거 규정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개념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 오고지 시 재결서 송달일 기산 특례 |
판례요지
-
감액처분의 법적 성질 및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청이 부당이득 징수결정 후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은 감액된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징수결정의 변경임
-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다툴 대상과 제소기간은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 및 오고지의 효과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던 처분 상대방이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심판청구 안내를 신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 있음
- 이미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님
-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하여 처분 상대방의 불복청구 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오고지가 있었더라도 제소기간이 새로 기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감액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및 항고소송의 대상
- 법리: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감액처분은 당초 징수결정의 일부취소로서 그 변경에 불과하고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으며, 항고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판단 기준은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임
- 포섭: 피고가 2009. 11. 2. 당초 징수결정 1,080만 원에서 4,271,750원을 감액하여 잔존 징수금액을 6,528,250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보상 판단의 오류를 시정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시키지 않는 감액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감액처분)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툴 대상은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임
쟁점 2: 제소기간 기산점 및 행정청의 오고지 효과
- 법리: 이미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하여 그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그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새로 기산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당초 징수결정(2006. 2. 20.)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 다투지 아니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감액처분)의 고지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처분 및 그 잔존 부분을 새로이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 결론: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참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