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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2012. 9. 27.

AI 요약

2011두2724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산재보험 징수결정 후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기산점; 제소기간 도과 후 행정청의 행정심판 안내로 인해 제소기간이 새로 기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 대해 1,080만 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재검토를 통해 4,271,750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감액처분 고지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 징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판례요지: ① 감액처분은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 징수결정의 변경이며,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감액처분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다투려면 당초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하며,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행정청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더라도, 그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새로이 제소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소는 당초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27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