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4. 1. 16.

AI 요약

2011두6264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시행령이나 조례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도법 시행령·서울시 조례상 손괴자부담금 항목('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장이 수도시설 손괴자인 원고(재개발조합)에게 구 징수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기하여 누수된 수돗물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괴자부담금으로 부과하였다. 원심은 이 조항이 구 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수도법 제71조 제1항수도공사·수도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1호손괴자부담금의 내용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위임입법의 근거 및 한계

판례요지: ① 시행령이나 조례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다른 규정들을 종합하여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면 무효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②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수도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수도법 시행령 및 조례상 손괴자부담금 규정은 모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유효하고, 원심이 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6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