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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11마133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여부
-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소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피고(반소원고)이고,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등을 선임함
- 원심(서울고법 2011. 6. 10.자 2011나38921, 38938 명령)에서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었음
-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2011. 4. 11. 판결정본이 최초로 송달됨
- 재항고인은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1. 4. 27. 항소장을 제출함
- 원심은 재항고인이 위와 같이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함
- 재항고인은 항소장 제출 시 소송행위의 추완임을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추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없음
-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여러 소송대리인 중 1인에 대한 송달만으로 항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추완사유에 관한 심리 없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93조 |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대리 원칙 |
| 민사소송법 제180조 | 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그 중 1인에 대한 송달) |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항소기간(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
| 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판례요지
-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의 기산점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함
-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함
-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함
- 따라서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됨
-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 심리·주장기회 부여 의무 존부
- 항소인이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5 판결 참조)
- 따라서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항소각하 전 추완사유의 심리·주장기회 부여 의무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의 기산점
- 법리: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됨
- 포섭: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2011. 4. 11. 판결정본이 최초로 송달되었음에도, 재항고인은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1. 4. 27.에야 항소장을 제출함
- 결론: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원심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음
쟁점 2: 추완사유 심리·주장기회 부여 의무 존부
- 법리: 항소인이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은 항소각하 전 추완사유의 유무를 반드시 심리하거나 주장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 포섭: 재항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임을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추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없음
- 결론: 원심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기 전에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3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