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2011. 9. 29.

AI 요약

2011마1335 손해배상(기)

1) 쟁점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의 기산점 및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추완사유를 심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피고)은 여러 명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 중 1인에게 판결정본이 2011. 4. 11. 최초로 송달되었다. 재항고인은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1.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93조복수 대리인의 각자 대리
민사소송법 제180조공동대리의 경우 송달 방법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항소기간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완

판례요지: ①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민소법 제93조), 법원은 각각 송달해야 하나,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된다. ② 항소인이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항소각하판결 전에 반드시 추완사유를 심리하거나 이를 주장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최초 송달일인 2011. 4. 11.부터 2주가 경과한 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정당하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9.29. 자 2011마13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