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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2. 12. 27.

AI 요약

2011헌마562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를 위해 일부 조합장의 임기를 2015. 3. 20.까지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제1항·제2항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개정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은 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부칙 제11조를 신설하여 일정 기간 임기가 개시된 조합장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2015. 3. 20.까지로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차기 조합장선거 입후보를 준비하던 청구인들과 일반 조합원들은 당초 예정보다 선거 시기가 늦춰졌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헌법 제21조결사의 자유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 제1항 제1호조합장 임기(4년)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결정요지: 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의 구성원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순수한 사적 임의결사의 경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부칙조항은 조합장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도하고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선거 시기 연기)에 비해 조합장선거의 효율적 관리라는 공익적 요청이 훨씬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5) 반대의견

없음(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2.12.27. 2011헌마5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