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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등

2013. 3. 28.

AI 요약

2012다100746 부당이득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 2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원고, 피고는 피고 1 외 1인(피고 2)이었음
  •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피고 2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함
  •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 6.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대위자인 소외인이 파산선고를 받음
  •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원고로서 진행하던 기존 소송절차를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는 취지의 소송수계신청이 있었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표시됨
  • 원심(서울고법 2012. 10. 12. 선고 2012나14168 판결)은 위와 같이 피고 2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함
  •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 상고이유의 요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는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소송절차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 행사 불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파산재단의 범위(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귀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 제1항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 파산선고 시 소송절차 중단·파산관재인 수계

판례요지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파산선고와 소송절차 중단·수계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임
    •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하며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됨
    •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도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과 같음
    •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채무자회생법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음
    •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음(원칙적 적극)
  •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의무, 통정허위표시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피고 2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함
    •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 6.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 파산선고에 따른 소송절차 중단·수계 여부

  • 법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음
  • 포섭: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대위자인 소외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기존에 신용보증기금이 원고로서 진행하던 소송절차를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는 취지의 소송수계신청이 이루어짐
  • 결론: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있어 받아들여짐

쟁점 2: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법률관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포섭: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 6.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