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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등

2013. 3. 28.

AI 요약

2012다100746 부당이득금등

1) 쟁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소외인)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대위자인 소외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민사소송법 제239조파산선고와 소송절차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수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자의 개별 행사 금지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의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관리 및 처분권도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채권자대위소송도 채권자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파산 선고 시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적법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하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