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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2017. 5. 11.

AI 요약

2012다200486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① 퇴직급여 청구 가능 여부, ② 국가의 부당이득반환 범위(임용행위 취소로 소급 지위 상실 포함).

2) 사실관계

원고는 1991. 10. 10. ○○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보조원 시보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임용 시 제출한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2008. 1. 11. 임용이 소급 취소되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기여금 및 이자 합계 29,167,229원만 반환하였다. 적법 임용 시 퇴직급여는 63,616,800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48,548,178원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퇴직급여 지급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퇴직금제도: 후불적 임금 성질

판례요지: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법리는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임용결격공무원 등의 사실상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단,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의 합계가 국가의 이득액인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34,449,571원 = 63,616,800원 - 29,167,229원)으로 제한한 것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