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보관금반환 — 확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기판력
AI 요약
2012다29557 보관금반환
1) 쟁점
①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 양수인이 소제기 후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이행지체 시기; ②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범위(수용보상금 관련 전소 후소 관계).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상속재산(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부동산 수용 후 원고가 대상청구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고 그 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가 수용보상금 미수령액의 지급을 후소로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87조 제2항 | 이행기 정함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 | 화해·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판례요지: [1]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창설적 효력이 있어,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3]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잔부 금전 청구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후소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4) 적용 및 결론
보관금 관련 청구는 채권양도통지 도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이 정당하다. 수용보상금 관련 청구는 전소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수용보상금 부분 파기자판.
참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