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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에대한불복
AI 요약
2012다3666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1) 쟁점
제권판결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수표 분실을 주장하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피고 3을 상대로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490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판례요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금 청구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이를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한 것은 법리 오해. 피고 1·2 관련 부분 파기환송. 피고 3 상고 기각(거짓·부정 방법 제권판결 해당).
참조: 대법원 2013.9.13. 선고 2012다36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