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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무효확인
AI 요약
2012다40332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1) 쟁점
① 시·도지사의 임원 해임명령만으로 임시이사 선임 요건인 '결원'이 생기는지 여부; ②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정식이사 선임 의결권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전라남도지사가 甲 사회복지법인 임원들에게 해임명령을 내렸으나 이사회가 해임결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2조, 제52조 | 임원 해임명령 및 임시이사 선임 요건 |
| 민법 제63조 | 법원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 |
| 사립학교법 제25조 |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특칙(민법 제63조 특칙) |
판례요지: [1]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은 법인을 상대로 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사회복지법은 임시이사의 직무범위·재임기간·선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을 준용하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4) 적용 및 결론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있으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403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