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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AI 요약
2012다43324 퇴거
1) 쟁점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 및 그로부터 임차한 제3자를 상대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건물 철거·토지 인도·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유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들이, 다른 소수지분권자들과의 토지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한생산업(주)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 등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였다. 원심은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에 의한 인도청구 불가를 이유로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보존: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능 |
판례요지: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들은 한생산업에 건물 철거·토지 인도를, 피고 등에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 등을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인도 등을 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43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