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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AI 요약
2012다716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주소 자서 없는 유언장 사건]
1) 쟁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 및 자서 요건으로서의 '주소' 표시 정도.
2) 사실관계
망인이 2005. 11. 2. "모든 재산을 아들 원고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으나, 주소 대신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66조 제1항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및 날인 요건 |
| 민법 제18조 | 주소: 생활의 근거되는 곳 |
판례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주소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자서하여야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암사동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언이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암사동에서'는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소 자서 요건 불충족. 유언 무효.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4.9.26. 선고 2012다71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