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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AI 요약
2012두6964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처분 취소
1) 쟁점
선행처분(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에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그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예외 요건.
2) 사실관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11. 27.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최종발표(선행처분)하였으나 직계비속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의정부보훈지청장이 2009. 12. 8. 원고를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로 결정(후행처분)하여 보상금 예우를 박탈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처분 일반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6호 | 적용배제 요건 |
판례요지: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에게 선행처분이 통지되지 않아 후행처분 전까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69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