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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13. 5. 31.

AI 요약

2012마71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1) 쟁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외 2는 채무자에게 1998. 5. 20.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두었는데,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후인 2011. 8. 18. 채무자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채권자(케이알앤씨)는 신청외 2의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84조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판례요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신청외 2의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본등기 경료)는 매매예약과 별개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결정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3.5.31.자 2012마7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