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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2018. 6. 28.

AI 요약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1) 쟁점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만으로 이동통신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만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지국 접속 내역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요청조항), 제13조 제2항(허가조항), 제13조의3 제1항(통지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사목기지국 접속 내역·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법원 허가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정보주체 통지조항

결정요지: [요청조항] 수사기관이 모든 범죄에서 수사 필요성만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충성 요건이 없고 절차적 통제도 충분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의 자유 침해. [허가조항]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장주의 위반 아님. [통지조항] 수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기소중지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사실 통지의무 없고, 제공사유도 통지사항에서 제외되어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재판관 3인 반대의견] 요청조항·통지조항 합헌.

4) 적용 및 결론

요청조항 및 통지조항: 헌법 불합치(즉시 적용 중지). 허가조항: 합헌. 정의조항(제2조 제11호 바목·사목):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없어 각하.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는 요청조항·통지조항 모두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치정보는 비내용적 정보로 기본권 제한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법원 허가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사의 밀행성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8.6.28. 2012헌마19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