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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AI 요약
2012헌마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1) 쟁점
①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시 후임자를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의 존재; ② 준수하여야 할 기간('상당한 기간'); ③ 이 사건에서의 이행지체 여부; ④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1. 7. 8.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를 국회가 선출하지 않아 재판관 공석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 후 국회가 2012. 9. 19.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의 별건 헌법소원(2011헌마850)에 대해 2013. 11. 28.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이 선고되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27조 | 재판청구권(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
| 헌법 제111조 제2항·제3항 |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구성, 3인은 국회 선출 |
|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제5항 | 후임자 선출 기한(훈시규정으로 해석) |
결정요지: 국회는 헌법상 작위의무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제5항의 기간은 훈시규정이다. 조대현 전 재판관 관련하여 국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다. 그러나 심판청구 이후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고 9인 전원재판부 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각하한다.
4) 적용 및 결론
작위의무 이행지체는 인정되나, 이후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의 반대의견: 반복 위험성·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고,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4.4.24. 2012헌마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