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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AI 요약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1) 쟁점

부산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연간 1회 수준으로 제한한 처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2. 4. 16.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 부산구치소는 출력수(작업 종사 수형자)에게는 월 3~4회 종교집회 기회를 부여한 반면, 미결수용자·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월 1회씩만 실시하여 실제로는 연간 1회 정도만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매주 화요일 실시되는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0조 제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형집행법 제45조 제1항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2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나, 시설 부족 등의 경우 제한 가능

결정요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 요건 불충족. 출력수 대비 1/8에 불과한 인원임에도 월 3~4회 기회를 주는 반면 미결수용자 등에게는 실질적으로 연간 1회 기회만 부여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 시설 여건 하에서도 종교집회 횟수 적절 배분, 공범 분리 허용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고려하지 않았다.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미 처우가 종료되었으므로 취소 대신 위헌임을 선언적으로 확인.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5) 반대의견

없음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4.6.26. 2012헌마7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