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및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해태음료주식회사)는 1990. 2. 1. 피고들로부터 공유 부동산(국토이용관리법 소정 규제구역 내 토지)을 금 5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은 1990. 2. 28.까지 전액 지급 완료됨
소유권이전등기는 단기투기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들이 매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1990. 8. 11. 이후에 경료하기로 약정함
피고 2의 동서인 소외 1이 1992. 1. 25. 피고 2의 주소지에 일시 방문 중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함; 소외 1은 피고 2 경영의 ○○상회(광주 서구) 종업원이나 자신은 광주 북구에 거주함
피고 2는 1992. 2. 초경 소외 1로부터 판결정본을 전달받았고, 그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함
원심(항소심) 계류 중 1992. 9. 25. 원고는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청구를 '매매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서 '관할관청(광주직할시장)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으로 변경함
피고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별다른 이의 없이 2주 이상 경과함
피고 2는 1993. 3. 26.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항소취하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조
당사자·관계인의 신의성실 소송협력 의무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추완항소의 2주 기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요건
판례요지
송달의 적법성: 고용인은 영업소 소재지에서는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방문한 피고의 주거지에서는 이를 적법하게 수령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송달은 무효이고,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실제 전달된 시점에 송달이 완성됨
신의칙과 소송행위: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민사소송법 제1조 참조).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음
소의 교환적 변경 후 항소취하: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제1심판결이 실효되고, 원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며, 원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됨(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27 판결,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참조). 그 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규제지역 내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음.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있음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 불가: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매매계약은 그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송달의 적법성 및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법리: 고용인은 영업소 소재지에서만 수송달자로서 판결정본을 적법 수령할 수 있고, 일시 방문한 주거지에서는 불가함
포섭: 소외 1은 피고 2의 영업소 ○○상회의 종업원이나, 피고 2의 주거지(광주 서구 주소 1)에 일시 방문 중 판결정본을 수령한 것이므로 해당 송달은 무효. 실제 전달 시점인 1992. 2. 초경 송달이 완성되었고, 피고 2는 그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추완항소는 적법함
결론: 원심의 인정·판단 정당,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피고 스스로 추완항소의 부적법을 주장하는 것의 허용 여부
법리: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신뢰하고 소송상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 태도와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음
포섭: 피고 2는 스스로 추완항소를 신청하였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 심리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상고심에서 자신의 추완항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전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에 해당함
결론: 신의법칙상 허용될 수 없음
쟁점 3 — 소의 교환적 변경 후 항소취하의 효력
법리: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제1심판결이 실효되면 원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고, 원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후의 항소취하는 대상이 없어 효력이 없음
포섭: 원고가 1992. 9. 25.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고 피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2주 이상 경과하여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제1심판결이 실효됨. 이후 피고 2가 1993. 3. 26. 한 항소취하는 대상이 없어 효력이 없음
결론: 원심의 항소취하 무효 판단 정당
쟁점 4 — 규제구역 내 매매계약의 효력 및 협력의무
법리: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시까지 유동적 무효이고, 당사자 사이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미허가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불가함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 규제구역 내 토지에 관한 것으로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임. 피고들의 계약 무효 주장 및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