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AI 요약
2012헌바216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1) 쟁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상호견제·균형 원리를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기도의회는 소송 계속 중 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
| 지방자치법 제10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 지방자치법 제10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 헌법 제117조, 제118조 | 지방자치제도 보장, 지방의회 존속,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 |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한 것은 ① 지방자치의 현황에 비추어 효율적인 인력수급 방법, ② 의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되면 견제·균형 원리 침해 우려 없음, ③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의 귀속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님.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
5) 반대의견
없음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4.1.28. 2012헌바2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