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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 1. 28.

AI 요약

2012헌바216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1) 쟁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상호견제·균형 원리를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기도의회는 소송 계속 중 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처리
헌법 제117조, 제118조지방자치제도 보장, 지방의회 존속,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한 것은 ① 지방자치의 현황에 비추어 효율적인 인력수급 방법, ② 의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되면 견제·균형 원리 침해 우려 없음, ③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의 귀속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님.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

5) 반대의견

없음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4.1.28. 2012헌바2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