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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2014. 7. 24.

AI 요약

2013다217108 보험금

1) 쟁점

① 피보험자 직업 변경 시 통지를 요하는 보험약관 조항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②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해당 약관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③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소외인을 종피보험자(직업급수 1급)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이후 방송장비대여업(직업급수 2급)에 종사하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상법 제652조 제1항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 변경·증가 시 보험자의 해지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판례요지: ①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거나 법령을 단순 부연한 정도에 불과하면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 ② 직업 변경 통지의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를 단순 부연한 것이 아니라 '현저한 위험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 ③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보고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