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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등

2014. 10. 30.

AI 요약

2013다53939 건물인도등

1) 쟁점

전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기판력이 후소(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는지, 특히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피고들은 디앤아이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들은 디앤아이를 대위하여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한국자산신탁이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전소 판결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216조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도 미침

판례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즉 소송물 자체에만 미치고 판결이유 중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미치려면 객관적 기판력의 범위(소송물 동일·선결·모순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말소등기청구권이 건물인도청구권 등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공매 매수인)는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원고를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보아 기판력을 적용하고 소유권을 부정한 것은 이유모순이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3다539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