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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2014. 1. 23.

AI 요약

2013다71180 추심금

1) 쟁점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여부), 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1/2 압류 허용)와 퇴직급여법 제7조(양도금지)의 관계(일반법 vs. 특별법)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소외인이 피고 은행을 퇴사하여 퇴직연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함

판례요지: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다. 퇴직급여법 제7조의 양도금지는 강행법규이므로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다. 제3채무자는 압류무효를 들어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일반법이고 퇴직급여법 제7조는 특별법이므로,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퇴직급여법이 명시적으로 압류금지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를 허용하였으나, 대법원은 퇴직연금채권의 피압류 적격을 부정하여 원심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