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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AI 요약
2013다74769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①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 존재 다툼 가부, ②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계약의 효력과 소의 이익
2) 사실관계
원고(채권자)는 참가인(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확정판결을 취득한 후, 참가인 → 피고 3·4 → 피고 1·2로 순차 대위하여 피고 1·2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원심 변론종결 전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 부당이득 반환청구 금지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 명의신탁약정 무효 |
| 국토계획법 제118조 |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허가 |
판례요지: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권 존재를 다툴 수 없다. ②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약정은 법률 위반이지만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는 않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미허가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 유효가 되므로 허가신청 절차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간과한 채 본안을 심리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다74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