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
AI 요약
2013다82944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
1) 쟁점
방위사업청 계약특수조건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증명책임의 소재, 가산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2) 사실관계
원고(방산업체 연합정밀)는 2005년~2009년 피고(대한민국)와 43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블조립체 등을 납품하였다. 이 중 38건의 계약에서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동일 금액의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금·가산금·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방위사업법 제58조 | 허위 원가계산자료 제출 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 공정거래법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판례요지: ① 계약특수조건 제1항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증명책임은 국가가 부담. ② 제2항(자료 제출 불응 시 추정 손해액 산정)도 손해배상청구이나, 산정방식의 현저한 불합리성은 계약상대자가 증명. ③ 가산금은 손해배상예정이 아닌 위약벌: 제1항 본문에서 이미 실손해 배상을 정한 뒤, 제1항 단서·제2항에서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중배상이 되므로 위약벌로 봄. 위약벌 약정에 의한 책임 제한 법리는 손해배상예정액 감액과 다르므로 원심 파기.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가산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보고 원고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3다82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