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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2014. 3. 13.

AI 요약

2013도12430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1)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①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판단기준, ② 행위자의 허위 인식(고의) 판단방법, ③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는지 여부, ④ 사자명예훼손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0. 3. 31. 기동부대 지휘요원 398명을 상대로 특별교양을 실시하던 중, 전직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하여 "거액의 차명계좌가 뛰어내리기 전날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발언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형법 제308조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판례요지: ① 허위성 판단: 세부적 차이는 허위 아니지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면 허위. ② 허위 인식 판단: 공표된 사실의 내용·구체성, 소명자료, 출처 및 인지경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 판단. ③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 ④ 사자명예훼손죄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