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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AI 요약
2013도12592 무고
1) 쟁점
①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동의 의사에 따라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동정범 성립 여부, ② 자기무고(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하고 가담)의 무고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자기 자신)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공모·가담하였다. 원심은 자기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156조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
판례요지: 공동정범은 자신이 공동의 의사로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므로,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가담한 경우에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검사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