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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
AI 요약
2013도1886 횡령·사기
1) 쟁점
①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②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미선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횡령·사기 혐의)은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를 약속하였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은 국선변호인 미선정 상태로 공판심리를 진행한 뒤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2조 제4항 |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연령, 청각·언어장애 등) |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 재량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참작, 권리보호 필요 시 |
판례요지: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권리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선변호인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제33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전제로 감형만을 구하였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판단과 절차가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3.5.9. 선고 2013도1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