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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2015. 4. 23.

AI 요약

2013도3790 정치자금법위반

1) 쟁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서를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게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제1항이 요구하는 조사과정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

2) 사실관계

피고인(정치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공소외 1을 소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와의 대화를 통해 날짜를 특정하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은 공소외 1에 대한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종료시각 등 조사과정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제3항피의자 아닌 자 조사 시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 진행경과를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편철 의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제5항수사과정 작성 진술서에도 준용;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 인정

판례요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진술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제1항이 정하는 조사과정 기록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다만 원심은 이 진술서 외의 적법한 증거들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었으므로, 증거능력 오인의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도3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