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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아니함 |
판례요지
실효의 원칙의 의의: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권리자가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94다31624, 94다12234, 93다26212 판결 등 참조)
소송법상 권리에의 적용: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음
실효 요건 판단 방법: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92다23285, 92다3670, 91다30118 판결 등 참조)
원심 판단의 위법: 원심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① 피고의 항소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실효되었는지 여부
참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1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