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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 4. 12.

AI 요약

2013도696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제3호가 정한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판단이나 가치에 관하여 조언하면서 시장오도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와 판단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제176조·제178조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한 경우 죄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포괄일죄 여부)
  • 자본시장법 제448조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책임의 성격과 1인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중처벌금지 위반 주장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피고인 2 주식회사(피고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 피고인 1은 2009. 8. 14.부터 2009. 10. 7.경까지 피고인들 명의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다량 매수함
  • 피고인 1은 2009. 10. 23.부터 2010. 4. 16.경까지 공소외 2 연구소 인터넷 회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 주가가 폭등할 것이니 매수하라고 단정적으로 추천하면서,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여 3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거나 지분비율 26.91%·투자액 3,000억 원으로 사실상 대주주이니 물량 잠그기를 계속하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증시게시판·포털사이트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함
  •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구체적 방안이 없었음에도 대학동문에 불과한 대표이사와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강조하며 경영참여를 통해 주가 악영향 요소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도 지속적으로 게시함
  • 공소외 1 회사 주식 주가는 2009. 10. 23. 종가 1,505원이다가 급등하여 2010. 1. 5. 9,300원에까지 이름
  • 피고인 1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회원들에게는 2012년까지 계속 보유할 것을 강조한 반면, 자신과 피고인 회사 보유 주식은 2010. 4. 28.부터 2010. 7. 2.까지 그 대부분을 매도하여 현금화함
  • 주가는 2010. 1. 6. 10,45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0. 3. 30. 5,080원, 2010. 7. 30. 3,385원이 됨
  • 원심(서울고법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은 위 행위가 시장오도행위(제176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부정한 수단 사용·위계 사용(제178조 제1항 제1호·제2항)에 각 해당하고 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사실오인·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1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사실상 1인회사인 피고인 회사에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제3호시세조종행위(시장오도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시장오도행위 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부정한 수단 사용행위 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풍문 유포·위계 사용 등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위계 사용행위 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양벌규정
형법 제37조경합범(죄수 관련)

판례요지

  • '시장 조작에 의한 시세변동' 및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의 의미
    •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이란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함
    •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란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상장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함(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방법
    • 시장오도행위를 통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장 상황이나 상장증권 가치 등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하여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며, 유일한 동기일 필요 없이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함
    •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투자자 오해의 실제 유발 여부·시세 변경 결과 발생 여부·손해 발생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조언을 하면서 시장오도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투자조언을 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며,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8700 판결 등 참조)
  • '위계'의 의미
    •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 보호법익 및 죄수
    •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상장증권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상장증권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 보호법익이 아님
    • 시세변동·부정거래 등의 목적으로 제176조·제178조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각 포괄일죄가 성립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 취지 및 판단방법
    •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개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보호를 통해 증권시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거래목적·위계 해당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진술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예측·전망 사항인 경우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성실한 것인지 여부, 오인·착각 유발 위험, 이후 행동과 주가 동향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등 참조)
  •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책임의 성격
    •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임
    •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주주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달리 볼 수 없음(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시장오도행위(시세조종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매매유인목적으로 시세가 시장 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오해유발 표시를 하면 시장오도행위에 해당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이를 넘어서면 허용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 1은 공소외 2 연구소 회원들에게 '물량 잠그기'를 하면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한다는 취지의 글, 경영참여로 주가를 관리하겠다는 거짓·오해유발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실제 공소외 1 회사 주가는 1,505원에서 9,300원까지 급등함 → 단순한 투자자문 차원을 넘어 매매유인목적의 시장오도행위에 해당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부정거래행위(부정한 수단·위계 사용) 및 포괄일죄 해당 여부

  • 법리: 부정한 수단이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이고, 위계란 기망하여 유인할 목적의 수단·계획·기교이며, 시세변동·부정거래 목적의 수 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하면 포괄일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 1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회원들에게는 2012년까지 계속 보유를 강조하고, 정작 자신과 피고인 회사 보유 주식은 2010. 4. 28.부터 2010. 7. 2.까지 대부분 매도하여 현금화함 → 매매에 관한 부정한 수단 사용 및 위계 사용에 해당하고, 각 포괄일죄에 해당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3: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이 이중처벌금지 위반인지 여부

  • 법리: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으로서 1인회사도 마찬가지임

  • 포섭: 피고인 회사의 이중처벌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이고, 나아가 살펴보아도 피고인 회사는 사실상 1인회사이나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그 재산이 곧바로 주주 개인의 소유라 할 수 없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도 이중처벌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