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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 4. 12.

AI 요약

2013도696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과장된 내용을 반복 게시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기 보유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 제178조(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및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책임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유사투자자문업자·대표이사)과 피고인 회사(유사투자자문업 법인)는 2009. 8.~10.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다량 매수한 후, 2009. 10.~2010. 4. 인터넷·포털사이트 증시게시판에 주가 폭등 예고, 26.91% 대주주라는 허위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회원들의 매수를 유도하였다. 주가는 1,505원에서 9,300원까지 급등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보유 주식 대부분을 주가 하락 전에 매도하면서 회원들에게는 2012년까지 보유를 강요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제3호시세조종 목적의 허위 말 유포, 중요사실에 관한 거짓·오해유발 표시 금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거래 목적·시세변동 도모 목적의 위계 사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448조대표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 책임 (법인의 직접책임)

판례요지: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하더라도 시장오도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제3호)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투자조언을 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단일·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이며, 1인회사도 같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의 허위 게시글 작성·유포 행위는 매매 유인 목적의 시장오도행위(제176조 제2항) 및 부정한 수단 사용·위계 사용(제178조)에 해당하며, 피고인 회사는 양벌규정(제448조)에 의해 직접책임을 진다. 1인회사 주주와 회사는 별개 인격체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3도6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