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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취소

2015. 1. 15.

AI 요약

2013두14238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① 조례(군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법률(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실질적 기준을 군수의 고시에 재위임한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복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군위군수는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군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 제3조 제1항은 군수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고시하도록 재위임하였다.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호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나 철도, 농어촌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하였다. 원고(군위축산업협동조합)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건축불허가처분)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75조·제95조위임명령의 한계(구체적 범위를 정한 개별적 위임 필요)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주민권리제한·의무부과 법률 위임 요건

판례요지: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고시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고시가 위임조항의 취지(생활환경보전, 수질보전)를 벗어나 도로 인근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구역으로 정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위임조항의 목적(생활환경보전 등)과 무관한 도로 인근 지역을 예외 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무효이므로 건축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14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