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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2016. 12. 15.

AI 요약

2013두20882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9년(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무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8. 10. 9. 확정됨
  • 원고가 2011. 9. 19.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 형사재판의 소송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및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하고 정보공개법 제13조에 따라 이를 통지함
  • 원심(대전고법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상고인)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제한사유, 불복절차 규정

판례요지

  •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를 위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요건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
    •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함(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됨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특별규정 해당 여부 및 형사재판확정기록 공개청구 허용 여부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함
    • 제2항 본문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선량한 풍속·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개선·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열람·등사 제한 사유로 정함
    • 제6항·제7항은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 처분에 대하여 대응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불복신청에 준항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특별규정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려면 그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의 대상·범위·절차·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한 것이어야 함
  • 포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제한사유, 불복절차(준항고 준용)를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함
  • 결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특별규정에 해당함

쟁점 2: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 허용 여부 및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적법성

  • 법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는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08. 10. 9. 확정된 형사재판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함. 이는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정당함. 반면 원심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