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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2016. 12. 15.

AI 요약

2013두20882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1) 쟁점

형사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9년이 선고되고 2008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9.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인 피고에게 형사재판 소송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형사소송법 및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원심은 형사재판확정기록에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으로 확정사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능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검사는 일정 사유 시 전부 또는 일부 열람·등사 제한 가능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제7항불복절차: 준항고 준용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형사재판확정기록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별법 지위에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비공개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20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