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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2014. 7. 10.

AI 요약

2013두7025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1) 쟁점

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및 공유자 산정 방법. ②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관할청의 직권취소 가능 여부. ③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서 공익상 필요와 신뢰이익의 비교·교량.

2) 사실관계

원고(재단법인)는 이 사건 공원 내 토지에 납골당·도로·주차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이 사건 원처분). 그러나 피고(성남시장)는 시행자 지정 요건 미충족, 허위 조치계획서 제출 등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원처분 당시 동의요건이 미충족된 이유는 신청 후 이 사건 제13, 14 토지의 공유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민간 사업시행자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비율 요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토지면적 2/3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
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취소 사유

판례요지: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고, 공유자들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취소 가능하다. 다만 직권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원처분 당시 동의요건이 쉽게 보완될 수 있었고, 원고가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직접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두70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