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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무효
AI 요약
2013므2397 혼인의무효
1) 쟁점
재판상 이혼 판결 시 당사자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인을 두었다. 원고는 이혼 및 혼인 무효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혼을 선고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당사자들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7조 제4항 |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 가능 |
|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가류 비송사건 |
| 가사소송법 제35조·제43조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 가능 |
판례요지: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의 누락으로서 직권 추가판결로 보정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이혼 판결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법원의 직권 의무사항이다. 원심이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므2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