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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무효

2015. 6. 23.

AI 요약

2013므2397 혼인의무효

1) 쟁점

재판상 이혼 판결 시 당사자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인을 두었다. 원고는 이혼 및 혼인 무효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혼을 선고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당사자들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837조 제4항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 가능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가류 비송사건
가사소송법 제35조·제43조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 가능

판례요지: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의 누락으로서 직권 추가판결로 보정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이혼 판결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법원의 직권 의무사항이다. 원심이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므2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