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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혼인의무효

2015. 6. 23.

AI 요약

2013므2397 혼인의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원이 이혼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및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와 피고(상고인)는 부부로서, 원고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등을 제기함
  • 원심(수원지법 2013. 4. 25. 선고 2012르1899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며, 그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 원고의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판결을 선고함
  • 원심은 위 이혼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함
  • 피고가 상고이유로 ①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에 관한 법리오해·자유심증주의 위반, ② 친권자 및 양육자 미지정을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협의 및 협의 불성립·불능 시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결정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제837조 준용
민법 제909조 제5항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친권자 지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212조재판의 누락 시 그 부분 소송의 원심 계속
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상고법원 기속

판례요지

  •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과 자유심증주의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심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함(민사소송법 제432조)
    • 따라서 사실심법원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의 직권 친권자·양육자 지정 의무
    •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함
    •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포함)을 협의로 정하되(제1항, 제2항),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함(제4항 전문)
    •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 제8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함
    •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함
    •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재판누락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함
    • 따라서 이는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인정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당부

  • 법리: 사실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증거의 취사선택·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포섭: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며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하였는데, 이를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단에 재판상 이혼사유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상 평등권·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원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상고 기각)

쟁점 2: 친권자·양육자 미지정에 대한 재판누락 여부 및 그 부분 상고의 적법 여부

  • 법리: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하면 재판누락에 해당하며, 누락된 부분의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재판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판누락에 해당하고, 이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위 재판누락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선고한 원심판결 자체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최종 결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관한 상고 각하, 나머지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