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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AI 요약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1) 쟁점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자발적 성매매를 한 성인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당해 사건에서 제청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당해 사건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성적 자기결정권 포함)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성매매를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결정요지(다수의견 7인): 성매매는 그 자체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성산업은 인신매매·강요 성매매 등 심각한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발적 성매매를 한 성인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7:1:1).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7대 2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중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위헌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에 미달하여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다.
5) 반대의견
- 일부위헌의견(조용호 재판관): 성판매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이어야 하므로,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부분만 위헌.
- 전부위헌의견(김이수 재판관): 자발적 성매매는 성인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 보호 범위에 속하므로 전부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6.3.31. 2013헌가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