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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AI 요약
2013헌마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1) 쟁점
수형자가 수용시설 외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 착용을 강제하는 형집행법 제82조가, 형사재판의 경우와 민사재판의 경우 각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형사재판(항소심)에 출석할 때 형집행법 제82조에 따라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도록 강제당하였다. 청구인은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동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
| 헌법 제12조 |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
| 헌법 제27조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형집행법 제82조 | 수용시설 외 수형자의 재소자용 의류 착용 강제 |
결정요지:
- 형사재판 부분: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면 배심원 등이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예단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2016.12.31.까지 잠정적용.
- 민사재판 부분: 재판부는 이미 재소자임을 알고 있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계호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합헌.
4) 적용 및 결론
형집행법 제82조 중 형사재판에서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2016.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되, 그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나머지 청구(민사재판 부분)는 기각한다.
5) 반대의견
없음(헌법불합치에 대한 보충의견 존재 가능하나 다수결 결론은 단일).
참조: 헌법재판소 2015.12.23. 2013헌마7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