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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AI 요약
2013헌바11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1) 쟁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군인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벌)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표현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해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21조 제1항 | 표현의 자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 |
| 군형법 제64조 제2항 | 상관모욕죄: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군인 →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결정요지(다수 7인):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로서 개념이 명확하다. 군 내부의 엄정한 질서 유지와 지휘통솔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7:2).
4) 적용 및 결론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군 기강 유지라는 공익이 크고, 일반 모욕죄보다 높은 법정형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반대의견
위헌의견(김이수·강일원 재판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형법상 일반 모욕죄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6.2.25. 2013헌바1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