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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AI 요약
2013헌바119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평등권,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상속인 사망 후 법률혼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실혼 배우자임이 인정되어 상속권이 부정되었다. 청구인은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03조 제1항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직계비속·존속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여 성립·유지되어야 함 |
결정요지: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상속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중요하다.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 없고, 재산권·평등권·헌법 제36조 제1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4) 적용 및 결론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률혼주의에 따라 상속권을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 범위 내에 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반대의견
없음. 다만 보충의견으로, 가족 형태의 다양화 추세를 고려할 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4.8.28. 2013헌바1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