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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2014. 7. 24.

AI 요약

2013헌바18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조 제3항이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법인세 환급·감면 관련 조세소송 계속 중,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의 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40조, 제75조국회입법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구 통계법 제17조표준분류에 의한 통계자료 분류

결정요지: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도 허용된다. 업종의 분류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가장 공신력 있는 분류기준이므로 이에 위임할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는 기존 법적 관행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6:3으로 합헌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소수의견(3인)은 헌법불합치의견으로, 헌법이 열거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포괄적으로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5) 반대의견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헌법은 경성헌법으로서 위임입법의 형식을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바로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고시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전면적·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4.7.24. 2013헌바18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