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AI 요약
2013헌바18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 사실관계상 청구인이 각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나60499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위만 특정되어 있고, 재판의 전제성·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별도 설시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의 형식적 한계를 일탈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 주식회사(2013헌바183)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병합된 2013헌바202 사건 청구인 주식회사 ○○는 온라인복권(로또복권) 시스템 구축·운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임
- 심판대상조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2005. 3. 31. 산출세액을 13,120,315,697원으로 산정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고, 2006. 3. 31. 산출세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
- 청구인은 자신이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6. 3. 30. 2005 사업연도 결손금을 2004 사업연도 법인세액 한도 안에서 소급공제하여 43억여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함
- ○○세무서장은 2006. 5. 9. 청구인에게 4,313,391,340원을 환급하였으나, 국가는 청구인이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자라는 이유로 2011. 3. 1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4736)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60499) 모두 청구인 패소로 판단함
- 청구인은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기업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13.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병합사건 2013헌바202 경위, 본문 내 인용) 청구인 주식회사 ○○는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업종이 도박장 운영업(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분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2013. 1. 16. 청구인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2011두12856)하였으며, 환송 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3누121)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패소 판결을 선고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2013. 7.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2013헌바183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세요건 내지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분류'를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내용의 명확성이 현저히 결여된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함
- 청구인 2013헌바202는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통계청장 고시에 위임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심판대상조항) |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 |
| 헌법 제40조 | 국회입법의 원칙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포괄위임금지원칙의 근거) |
| 헌법 제95조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의 부령 발령 근거 |
| 헌법 제59조 | 조세법률주의 |
| 헌법 제108조·제113조 제2항·제114조 제6항 |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 법규명령 형식을 한정 열거(반대의견 원용) |
| 구 통계법 제17조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 분류 시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함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다수의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어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음.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됨
-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므로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 국가 내의 모든 업종을 분류하는 작업에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류되는 업종의 범위 역시 방대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며 업종 분류에 관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됨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업종의 분류를 이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법령이 다수 존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종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해 온 점(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44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은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기존의 관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학문의 학문적 성과,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관련 법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판단은 정당하고 선례를 변경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 ○○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건설업자' 해당 여부의 명확성 문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 주장 사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의 헌법불합치의견) 헌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이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인데 심판대상조항은 법규명령이 아닌 통계청장의 고시에 막바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됨.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기준이나 방침을 정함이 없이 전면적·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헌재 2008. 9. 25. 2007헌바74 인용), 한국표준산업분류가 9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왔음에도 국민이 그 내용 및 범위의 대강조차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75조가 정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당해 소송사건의 존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그 기각결정을 청구 요건으로 함
- 포섭: 청구인들은 각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나60499 부당이득금반환, 대전고등법원 2013누1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이에 관하여 헌재의 별도 적법요건 판단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별도의 각하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쟁점 2: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입법 형식 및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사항은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의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됨. 그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상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포섭: 심판대상조항이 위임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의 감면·중과 등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나, 한 국가 내의 모든 업종을 분류하는 작업에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막대한 인력·시간이 소요되고 그 범위가 방대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업종 분류 기준으로 삼는 조세관련 법령이 다수이고 대법원도 종전부터(85누446, 2010두29192) 이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해 왔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존 관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며, 업종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 관련학문의 성과, 국제표준산업분류, 통계법 제17조 등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선례 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의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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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심판청구 기각(주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헌법불합치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의 헌법불합치의견)
-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다만 단순위헌을 선언하면 개선입법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세를 중과하거나 감면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가 우려되므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바람직함
- 근거(위임입법 형식): 헌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그것에 저촉되는 법률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의사가 유효하게 존립될 수 없는 경성헌법이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조세채무의 내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인데, 심판대상조항은 법규명령이 아닌 통계청장이 작성하여 고시하는 행정규칙에 막바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됨. 전문적·기술적 영역에 관하여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청은 법률이 법규명령에 위임하고 다시 법규명령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단계적 위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 근거(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75조는 구체적·개별적 위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헌재 2008. 9. 25. 2007헌바74),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고시 형식의 위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함.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한 것 이외에는 고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침을 정하지 아니한 채 전면적·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63년 제정된 이래 9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그 성립 과정에서 타 기관의 심사·수정·통제·감시를 받지 않고 국민 또는 그 대표기관에 의한 토론·수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은연중 성립되는 행정규칙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움
- 적용·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나, 법적 공백상태 방지를 위하여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바람직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8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