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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AI 요약
2014다16494 손해배상(자)
1) 쟁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 의사가 표명된 경우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8. 10. 11.부터 3년) 완성 전인 2011. 6. 7.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실제 송달은 2011. 11. 15.에 이루어졌다. 원심은 소멸시효 기산일 2008. 10. 11.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84조 | 소송고지 요건 |
| 민사소송법 제265조 | 소 제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 |
| 민법 제174조 |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
판례요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법원의 송달지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소송고지서 제출일(2011. 6. 7.)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참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다16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