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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등·손해배상(기)

2017. 2. 15.

AI 요약

2014다19776 약정금등·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②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권리행사 부정의 요건, ③ 민법 제496조(고의불법행위 상계금지)의 고의 채무불이행 경합 시 유추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이동전화사업자(원고)와 유선전화사업자(피고)는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LM·VM 3G호에 대해 2G MSC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하여 추가 접속설비를 이용한 데 대한 추가 접속통화료를 청구하였다(본소). 피고는 원고가 MSC 방식 접속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여 차액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였다(반소). 원고는 고의의 채무불이행·불법행위임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 원칙
민법 제105조법률행위 해석(임의규정)
민법 제496조고의불법행위 채무자의 상계금지

판례요지: ① 처분문서는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하되, 해석이 문제되면 문언·동기·목적·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원고가 MSC 방식 접속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로 하여금 2G MSC 우회접속을 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추가 통화료를 청구하는 것은 결국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순환구조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고의의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의 2009. 9. 18. 이후 추가 접속통화료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상계항변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4다19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