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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등

2014. 9. 4.

AI 요약

2014다203588 건물인도등

1) 쟁점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원고)는 국유 일반재산에 관한 대부계약에 기하여 미지급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다. 원심은 국세징수법상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대부료 납부기한 미납 시 징수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제2호국세징수법 준용 징수 권한
국세징수법 제23조체납처분 규정

판례요지: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대부료 미납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국유재산법상 공법적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된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3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