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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014. 8. 20.

AI 요약

2014다206563 대여금

1) 쟁점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의 상대방(파산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상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거래 무효 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파산관재인의 선·악의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파산한 은행(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대보증약정은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 원심은 파산자인 은행이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393조 제1항이사회 결의 대상 거래행위
채무자회생파산법 제382조 제1항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리
채무자회생파산법 제384조파산관재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판례요지: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이면서 동시에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독립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의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의 선·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피고가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 결의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고는 파산관재인에게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