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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2014. 7. 24.

AI 요약

2014다209227 계약금반환

1) 쟁점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요건 — 계약 체결 시부터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 5,200만 원을 예정하였다.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3일 만에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심은 계약 해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법원의 감액

판례요지: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감액하려면 채권자·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단지 예정액이 크다거나 계약 체결 시부터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일반적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임대차보증금의 10%이고, 계약 해제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시간적 간격만을 이유로 한 감액은 법리 오해이다.

참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