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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2015. 11. 12.

AI 요약

2014다228587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법원이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근저당권전용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3. 9. 9. 채무자(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알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채무자회생파산법 제406조 제1항, 제2항파산선고 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수계
채무자회생파산법 제347조 제1항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재심사유(소송능력 흠결)

판례요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고한 것으로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 중단·수계에 관한 법리 위반을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채권자취소소송 등에서 소송절차는 당연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다228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