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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AI 요약
2014다22871 손해배상(의)
1) 쟁점
①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②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의 허용 요건, ③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정도.
2) 사실관계
안과 의사(피고)가 임상시험 단계의 눈미백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임상에서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나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원칙 |
| 민법 제680조 | 위임계약의 선관주의 의무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 범위 |
판례요지: ①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서는 통상의 설명의무에 더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설명의무 위반으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설명의무 위반은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이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임상시험 단계 의료행위의 특수한 설명의무, 가정적 승낙 면책의 한계,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228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