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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계약금 일부지급과 해약금 기준)
AI 요약
2014다231378 손해배상(기)
1) 쟁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이 '실제 교부받은 금액'인지 '약정 계약금'인지.
2) 사실관계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과 매매대금 1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다음 날 은행계좌를 폐쇄하여 나머지 계약금 수령을 거절하고 수령한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만을 공탁하면서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565조 제1항 |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
판례요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고, 소액이 지급된 경우 사실상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어 부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실제 수령한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만을 공탁하여 해제하려 하였으나, 해제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 1억 1,000만 원이므로 피고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피고의 이행거절로 원고가 계약을 적법 해제하였고 피고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