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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저작권 침해)
AI 요약
2014다37491 손해배상
1) 쟁점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실질적 유사성 외에 의거관계와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가 소외 1의 극본에 기하여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극본과 피고의 극본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극본의 저작권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성립요건(고의·과실) |
| 저작권법 제125조 |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
| 저작권법 제126조 | 저작권 침해 손해액 추정 |
판례요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과 대비대상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공연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의거관계)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피고가 별도의 저작물(소외 1의 극본)에 의거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원심은 ① 피고의 의거관계, ② 소외 1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③ 피고의 고의·과실 여부를 심리·판단한 후에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론 내려야 했다.
참조: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37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