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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상속포기와 대습상속)

2017. 1. 12.

AI 요약

2014다39824 구상금

1) 쟁점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대습상속인이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3 사망 후 배우자·자녀(피고들)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소외 3의 모친 소외 5가 단독 상속. 그 후 소외 5가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고들은 별도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음. 원고(보증보험사)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대습상속 발생 요건
민법 제1026조 제2호3월 내 한정승인·포기 없으면 단순승인 간주
민법 제1041조·제1042조상속포기 방식·소급효

판례요지: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대습상속인이 별도 절차에 따라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고유재산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소외 3(피상속인)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소외 5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피고들이 소외 5에 대하여 별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 원심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