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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사건 관련 법조문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죄형법정주의 근거 조항 |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 죄형법정주의 근거 조항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위임입법의 근거 및 한계 |
| 단속법 제9조 | 벌칙규정 — 제5조 각령 위반 행위 및 제7조 처분 위반 자를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함 |
| 단속법 제5조 | 허가받은 자의 행위 실시 관련 업무범위·처리절차 등 "실시상 필요한 규정과 단속상 필요한 규정"을 각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죄형법정주의 실정법 표현 |
결정요지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2) 위임입법의 한계 법리
(3) 단속법 제5조의 포괄위임 해당 여부
(4) 단속법 제9조의 위헌성
(5) 단속법 제5조에 대한 위헌 선고 불필요
쟁점 1: 단속법 제9조의 포괄·백지위임 해당 여부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법리
포섭
결론
최종 주문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
(1) 심판절차에 관한 문제 지적
(2) 단속법의 특수성 간과 문제
(3) 위임입법 범위는 입법재량 사항
(4) 주문의 문제 및 심판 대상 판단 누락 지적
참조: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