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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금지등

2015. 9. 10.

AI 요약

2014다80440 영업행위금지등

1) 쟁점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의무에서 ① '동종 영업'의 범위, ② 경업금지지역의 기준.

2) 사실관계

원고(팜스토리)는 피고 케이미트에게 중부공장(국내산 소·돼지 수매·도축·가공·유통) 영업을 양도. 이후 피고가 제3업체로부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자 원고가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 경업금지를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41조 제1항영업양도인의 10년간 동종·동지역 경업금지의무

판례요지: ① 동종 영업은 경쟁관계 발생 가능 여부로 판단. ② 경업금지지역은 물적 설비 소재 지역이 아닌 통상적 영업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양도 당시 제3업체 유통판매 영업에 관해 경업금지의무 배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피고 케이미트의 제3업체 소·돼지고기 유통·판매 영업은 동종 영업에 해당하나, 양도 당시 이 부분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배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 기각 결론 유지(파기 사유 없음).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